‘내 손안의 노무사’ 어플 돈내나, 알바 최저임금부터 임금체불까지 권익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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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노무사’ 어플 돈내나, 알바 최저임금부터 임금체불까지 권익구제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8.09.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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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베타테스트 거쳐 올 1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정식 오픈
어플 돈내나는 1년간의 베타테스트를 거쳐 올해 1월에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정식 오픈된 서비스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소득 및 고용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생활물가가 덩달아 상승하면서 취업난 완화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고용시장의 위기는 실업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 중랑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구직 인력이 초과공급 상태기 때문에 사내 분위기는 저임금으로 언제든 사람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수당 없이 초과근로와 연장근로를 하는 데 불만들이 많지만 다들 그러려니 하고 생각만 하고 신고할 시간과 심적인 여유조차 없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비쳤다.

어플 돈내나는 1만5천 건의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5월에는 아이폰 버전이 후속 출시되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근로자들에게는 정당한 법정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중소기업 직장인들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제활동 인구의 경우, 야근 연장근로과 초과근로에 따르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알바생의 경우,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임금계산에서 제외시킨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4전 856곳의 절반에 가까운 2천 252곳이 임금체불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등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접속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름부터 당당한 권리가 느껴지는 어플 돈내나가 그 주인공이다.

어플 돈내나는 1년간의 베타테스트를 거쳐 올해 1월에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정식 오픈된 서비스다. 1만5천 건의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5월에는 아이폰 버전이 후속 출시되었다.

직장 근로조건에 맞는 계약유형을 입력 후, 어플을 켜두면 근무시간 중에 GPS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근무시간 판정을 내린다.

이후 고용주가 임금체불과 야근수당을 급여에서 제할 때, 사건 신고를 하면 증명력 높은 계산법과 증거자료로써 제휴 로펌 및 노무사와 연계된 법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바쁜 생활 가운데 많은 직장인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어플 돈내나의 구상을 착안했다는 것이 어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삼자대면 없이, 노동부를 가지 않아도 노무사가 개입하는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같은 직장의 동료나 동종업계 종사자의 근무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법정에 제출할 증거가 강력해지는 점도 해당 어플의 장점이다.

익명화된 이용자들의 증거가 누적되면 보다 객관적인 교차증거가 만들어진다고 업체 측은 전한다. 이에 알바비와 야근수당,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기 위한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돈내나 관계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호로 외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정시퇴근은커녕 합법적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어플 돈내나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고용주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미래를 우울한 회색빛 전망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작게나마 응원과 격려가 되고 싶었다”고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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