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올해부터 한-대만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가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워킹홀리데이는 매년 쿼터가 소진될 만큼 우리 청년들의 선호가 높으며, 금번 쿼터 확대로 더욱 많은 청년들이 대만에서 언어·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2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MOU 등을 맺고 있으며, 연간 약 4만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신청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선착순 800명
■ 신청자격: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출국 시기: 사증(비자) 발급 후 1년 이내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서(workingholiday visa application) 작성, 사증 신청서, 인증서 인쇄해서 제출
- 이력서 및 대만 체류 기간 활동 계획서
- 유효기간 1년 이상의 여권
- 사진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cm x 세로 4.5cm 여권사진)
- 대만 체류 기간 동안의 해외여행 건강보험증명서
- 건강검진 증명서
-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
- 한화 3백만 원 (약 US$2500)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의 재력 증명서 (여행자수표 또는 예금 잔고 증명서)
■ 신청방법
-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 주한 타이베이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6층
• 전화번호 : 02) 399-2767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부산 사무소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0 (중앙동 4가 25) 동방 빌딩 9층 (지하철 1호선 중앙역 6번 출구)
• 전화번호 : 051) 463-7964~5
■ 비자 형태 및 체류 가능 기간
- 체류비자, 복수비자
- 비자 유효기간 : 1년(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대만에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간 체류 가능하며, 계속해서 대만에 체류할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 받아 최장 360일간 체류 가능
- 체류 기간 만료 15일 전에 「이민서」를 방문, 체류 기간 연장 신청.
♦ 이민서
- 주소:o 15, Guangzhou St., Zhongzheng District, Taipei City 100-66, Taiwan 台北市廣州街15號<샤오난먼 (小南門 xiaonanmen)역 2번 출구>
- 전화 : 886-2-2388-9393
- 준비물 : 여권, 체류비자 원본과 사본, 이사했을 경우에는 집 임대 계약서, 비자 연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