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호가들의 숙원’ 서울 드론공원, 시민에 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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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가들의 숙원’ 서울 드론공원, 시민에 문 ‘활짝’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6.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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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 모형비행장, 지난 6월 25일 개장
드론 애호가들의 숙원인 광나루 모형비행장이 지난 6월 25일 시민들에게 활짝 문을 열었다. 사진 제공/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군사용으로 시작된 드론(Drone)이 대중화되면서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화산분화구 촬영은 물론 택배 등 그 용도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 네바다주 정부에서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드론택시(이항184)’의 시험비행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드론이 남성들의 떠오르는 취미생활 1위를 차지하는 등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마음껏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한 이슈였다.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은 전체가 ‘비행금지구역’이고, 강남지역의 대부분은 ‘비행제한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의 모형비행장 일대 약 2만 7000㎡를 ‘드론 프리-존(Drone Free Zone)’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길이 160m,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광나루 모형비행장은 2009년부터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RC(무선) 모형비행기 비행을 즐겨오던 곳이다. 이 일대를 새롭게 ‘드론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아래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보강하고 관리동(안내센터)과 주의사항 안내간판 등을 설치해 드디어 지난 6월 25일 시민들에게 활짝 문을 열었다.

그동안 드론애호가들의 숙원이었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드론공원이 수도 서울에서 탄생한 것이다.

드론공원 전경. 왼쪽 활주로 지역은 ‘고정익 드론존’이고 앞쪽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드론레이싱존’, 그 뒤쪽은 ‘회전익 드론존’이다. 사진 제공/서울시

‘드론공원’은 광나루한강공원의 자전거테마공원 위쪽에 있다. 입구에서부터 좌측에는 ‘드론 레이싱존’이, 그 오른쪽은 ‘회전익 드론존’ 그리고 길게 뻗은 한강변 활주로 주변은 ‘고정익 드론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뉜다.

원래 ‘드론’이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일명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총칭하는 말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12kg 이상의 드론과 고도 150m 이상 및 야간비행은 금지된다. 그러나 대부분 2kg 안팎인 레저용 드론의 경우 중량 초과로 인한 비행제한은 없는 편이다.

이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1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이면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드론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최적의 비행여건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은 필수다.

개인은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사이트에서 예약한 후 당일 안내소에서 준수사항 등을 안내 받으면 되고, 30명 이상의 단체는 최소 20일 전까지 광나루안내센터와 협의해 사용승인을 받으면 된다. 구체적인 이용안내는 광나루안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광나루안내센터 관계자는 “새로 지정한 드론공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조정자 준수사항 실천과 보험가입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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