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빗장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집안에 갇힌 각국의 여행자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의 상황을 정리했다. 체코는 지난 3월 5일부터 인천-프라하 간의 직항 노선을 임시 운항 중단했으나, 3월 23일부로 우리나라를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국에서 제외했다.
체코, 오는 4월 12일까지 국가비상사태 발효 중
코로나19(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체코 정부에서는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강력하고 빠른 검역 조치와 모니터링과 함께 철저한 통제로 전파를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체코 보건부는 (한국시각 4월 7일 오전 10시 기준) 4,8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 121명의 완치, 78명의 사망자를 발표했다. 확진자들은 이탈리아 혹은 근교 국가를 다녀오거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확진자들은 바로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관련 접촉자들도 격리 중이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부는 체코 시각 3월 12일 오후 2시(한국시각 3월 12일 오후 10시) 기준 체코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오는 4월 12일까지 30일간 유효하다. 비상사태 시 일부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3월 14일부터 출입국 전면 통제 및 비자 접수·심사를 제한하고 있다.
3월 23일부로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국에서 제외
특히, 지난 3월 23일부로 고위험국에서 제외된 우리나라와 중국 외에 고위험국(호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란, 캐나다, 말레이시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 등 19개국)에서 온 외국인은 입국 금지 (체코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제외)하고 있다.
추가로 3월 16일 자정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버스 운전사, 기관사, 조종사 및 승무원, 국제기구 종사자 등의 특수 직업 및 상황 제외)하고 있다. 체코 국민·체코 영주권자·90일 초과 비자 소지자(외국인의 경우 조건에 따라 일부 가능)도 출국 금지를 하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 중 영주권·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는 비상사태 선포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 체류 규칙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당시 체코에 있는 외국인은 비상사태 동안 영토에 머무를 수 있으며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 해외 주재 체코대사관의 영주권·비자 신청과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인 건 포함해서 중지되고 있다.
EU 국경 통제 강화 (체코 시각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은 허용된 일부 경로만 개방하고 있으며, 통제기간에는 프라하 루지네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Praha/Ruzyně Vaclav Havel Airport)와 프라하 케벨리(Praha/Kbely) 공항만 운영된다.
이밖에 2020년 3월 14일부터 교통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변국가로의 버스·기차·선박 등의 정규 노선을 중단하고 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비정규 교통수단은 국경 간 이동이 금지된다 (자가용 이동 및 화물 운송 등 일부 적용 제외). 그러나 체코인(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등)의 귀국 및 외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한 교통수단 운행은 가능한 상황이다.
4월 11일까지 체코 전역 통행 제한 선포 및 행사와 모임 개최 금지
2020년 3월 14일부터 3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나 모임(헌법기관, 정부 기관, 장례식 등은 예외)이 금지되고 있으며, 체육시설, 웰니스, 피트니스, 수영장 등의 다중이용 시설, 여행자 센터, 관광지, 야외 마켓 등의 시설도 폐쇄되고 음식점, 바, 상점들은 오는 4월 11일까지 폐쇄된다. 단,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우체국, 은행, 열쇠, 수리 서비스 등은 운영된다.
2020년 4월 11일까지 전국적인 통행 제한이 실시된다. 단, 직장으로의 출퇴근·가족, 친지 방문, 생필품 구매 혹은 은행, 우편 업무·자원 봉사나 생필품 대리 구매·긴급 공무 수행, 의료, 사회복지, 대중교통 시설 및 기반시설 종사자, 장례식 방문, 거주지 귀환은 예외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 비현금 결제(카드) 진행, 재택근무 진행 등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프라하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탑승이 필수,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스카프, 코와 입을 가리는 비슷한 형태 착용 가능).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필수, 미착용 시 벌금 부과
공공장소 이동 시 마스크 혹은 스카프 등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000CZK의 벌금이 부과(2020년 3월 18일 12시부터 추후 안내 시까지)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체코인은 격리되고 있다.
현재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 시설은 휴교에 들어갔으며, 항공사들의 수요 감소 및 정부의 조치에 따라 항공편이 감축되거나 취소 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체코정부는 체코에 체류 중인 외국인(영주권자, 90일 이상의 비자 소지자 제외)들은 귀국 편이 예정대로 운항하는지, 귀국 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항공사나 구매 여행사에 최대한 빨리 연락하여 확인 후 가능하면 빨리 귀국할 것을 공지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부터 인천-프라하 간의 직항 노선 임시 운항 중단됐으며, 국가 안전 보장 회의에 따라 일부 유적지의 경우 임시로 시설을 폐쇄하며 일부 관광지, 도서관, 행사장, 박물관 등이 함께 폐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