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윤서연 기자]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소세를 유지함에 따라 유럽 각국이 확산 방지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에서도 지난 4월 14일부터 필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 및 영업점이 영업을 재개했다. 여전히 항공편과 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여행할 수 없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관광 숙박업소 및 호텔은 5월 중순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4월 20일 현재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시행 중이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를 점진적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4일 이후로, 소규모의 상점들이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모든 대중교통과 상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오스트리아 관광청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마케팅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국내의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으로 유럽의 인접국, 그리고 해외로 잠정 중단되었던 마케팅 캠페인을 점진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로 ▲인스브루크 공항과 잘츠부르크 공항에서 출발하는 정규 비행 편은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항공은 정규 비행 편을 중단한 상태다.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출발·도착 열차는 현재 중단되었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 간 열차 운행은 현재 제한되어 있다. 티롤과 독일 간 열차도 중단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인접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의학적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 확인서는 입국일 기준 4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단, 정차나 체류하지 않을 경우는 입국이 허용된다. ▲오스트리아 국적자이거나 거주지가 오스트리아인 경우 (Primary, secondary or habitual residence), 거주지에서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할 경우는 의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의 솅겐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제3국 국적자의 경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이 금지된다. ▲유럽의 솅겐 지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제3국 국적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여행객은 의무적으로 의학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오스트리아 대사관과 영사관은 전 세계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관광 숙박업소 및 호텔은 현재 영업을 잠정 중단 중이며, 4월 말까지 면밀히 상황을 지켜본 뒤, 5월 중순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 현재 필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 및 영업점 (식료품, 약국, 은행, 우체국)만 영업 중이다. 400 m² 이상의 가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4월 14일 자로, 소규모 상점, 수공 및 가정용품 상점과 가든 센터가 특별 조건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이와 함께, 모든 대중교통과 모든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5월 1일부터는 엄격한 조건으로 미용실을 비롯한 모든 구매 및 서비스 상점의 영업을 고려하고 있다. ▲식당의 경우는 배달 서비스를 제외하고 여전히 중단 상태다. 4월 말의 상황에 따라, 5월 중순부터 점진적인 영업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모든 이벤트 및 행사는 6월 말까지 금지되어 있다. 5인 이상의 모임 및 집회 또한 금지되어 있다. ▲5인 이상 모임의 금지 규제에 따라, 박물관, 성, 극장, 연극 무대 등 문화시설들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최신 정보는 각각 시설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스, 메트로, 트램 서비스와 같은 대중 교통 관련 규제는 없다. 4월 14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여행 취소 정책과 관련한 질문은 반드시 여행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국내에서 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사람들이 몰리는 곳과 대중교통을 피하고 자가 격리와 함께 직통 전화 1450을 통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