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베트남 해피벌룬 흡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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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베트남 해피벌룬 흡입은 불법”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3.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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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해피벌룬(일명 마약 풍선)에 노출돼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베트남 할롱 베이.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최근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해피벌룬(일명 마약 풍선)에 노출돼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으로 흡입 시 환각효과가 있으며 남용 시 신경마비·사망위험이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과다흡입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지정해 단속 중이며, 위반 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에 외교부는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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