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구매가 유리한 물건은? 쇼핑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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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 구매가 유리한 물건은? 쇼핑 시 유의사항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6.12.0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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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액체류 물품 기내 반입에 대해 알고 있어야
공항면세점은 면세점의 꽃으로 한 자리에서 물건에 대한 구매와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 임요희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면세점이란 상품 거래 시 붙는 소비세, 주세, 관세 등을 전혀 안 붙이고 물건을 파는 곳을 말한다. 세금을 안 내도 물건 거래가 가능한 것은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미 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편 아직 다른 나라에는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할지 해당 국가가 불명확한 상태가 된다. 면세점은 이러한 근거를 갖고 있다.

면세점은 크게 인터넷면세점, 시내면세점, 기내면세점, 공항면세점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공항면세점은 면세점의 꽃으로 한 자리에서 물건에 대한 구매와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선글라스, 액세서리처럼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여부를 직접 착용하고 판단해야 하는 물품이나 화장품처럼 향기, 발색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면세점보다는 공항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인천공항면세점은 2012년 기준 세계 공항 면세점 매출액 1위다. 참고로 2위는 두바이 공항, 3위는 런던 히스로 공항이다.

물건을 한도 이상으로 구입했을 경우

2014년부터 해외여행 시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사진 출처/ 창이공항

지난 2014년부터 해외여행 시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면세 한도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욕심껏 구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된다.

국내 면세점 결제 건은 일단 관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간다. 물건 가가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입국장에서 알람이 울리는데 정복을 입은 요원들이 달려와 허락 없이 짐 가방을 연다. 국외에서 소비한 물건은 상관없지만 국내에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이 이루어진다.

관세청에 의하면 짐 가방을 조사한 결과 70%가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건 구입 사실을 극구 부인할 경우 해당 물건을 그대로 압류, 공매 처분해버린다고 하니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낫다. 단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실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액체류 구매 시 유의 사항

100ml이하의 물품일지라도 액체류는 20x20ml 규격의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 영국항공

비행기 탑승 시 액체류 항목과 관련해 가끔 문제가 생긴다. 액체류라 함은 술, 물, 미스트, 스프레이, 해충약, 의약품, 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같은 액체 물품이 보안 검색을 통과하지 못한 예는 많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면세점에서 포장해준 그대로 들고 가야 한다. 액체류를 구매하면 면세점에서는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밀봉 상태로 담아준다. STEB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안전 포장봉투로 봉합한 자리에 ‘VOIDE’라는 붉은 글자가 인쇄되어 찍힌다. 봉투를 뜯으면 이 글자가 뭉개져 개봉한 것이 드러나게 되며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봉투 하단에는 ‘최종목적지까지 절대 열지 말것-용품들은 봉투가 훼손되었다면 압수되어도 좋음’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어 내 물건이라도 압류 당할 근거가 된다. 목적지 도착까지는 물건의 안부가 아무리 궁금해도 열어보아선 안 된다.

참고로 액체류는 100ml 이하만 반입이 가능하며 200ml 병에 50ml가 담겨 있는 경우도 금지된다. 100ml이하의 물품일지라도 액체류는 20x20ml 규격의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한편 공항면세점을 비롯해 대개의 면세점들이 6월말부터 7월까지, 11월말부터 12월까지 비정기적으로 시즌오프 세일을 진행한다. 면세점 쇼핑을 계획한다면 지금, 12월 초가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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