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름휴가…해외여행 출국 전 체크리스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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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름휴가…해외여행 출국 전 체크리스트7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7.2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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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범위 체크해 문제시 도움받아야
해외여행, 즐겁게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여행이 우선이다. 해외여행 출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더 쉽게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짚어봤다. 사진/ 인천공항

[트래블바이크뉴스=이혜진 기자] 여행, 즐겁게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고 예방이 우선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더 쉽게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짚어봤다.

1.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다운받기

여행 전 외교부의 공식 앱 ‘해외안전여행’을 휴대전화에 다운받거나 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사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캡처

여행 전 외교부의 공식 앱 ‘해외안전여행’을 휴대전화에 다운받는 것이 좋다. 외교부가 해외에 있는 여행자에게 보내는 안전문자가 로밍 불량 문제 등으로 휴대전화로 전송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또 여행 가기 전 로밍을 안 하고 출국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와 관련해 오세정 외교부 해외안전 지킴센터 사무관은 지난 15일 오후 YTN 라디오 ‘뉴스FM, 조현지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앱에 들어가 해외여행 국가·시기 등을 입력하면 한국 통신사의 로밍 가입 폰이 아니어도 안전 정보가 발송된다”며 “해외에서 긴급한 일을 당해 자기 위치를 지인에게 보내야 할 땐 앱 안에 있는 긴급 위치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2. 여행경보단계 확인하기

해외여행 시 여행경보 확인은 필수. 여행경보 조정의 상세 내용이나 단계별 행동요령,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

앱을 다운받은 뒤엔 여행지 결정 전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자.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피랍됐다 프랑스 군에 의해 구조됐던 부르키나파소 북부주의 기존 황색경보 발령 지역과 중북부주 그리고 중동부주 및 말리 접경 40km 이내 지역은 지난달 13일 적색경보로 상향 조정됐다. 외교부는 긴급 용무가 아닌 한 3단계인 적색경보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여행을 취소·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현지법과 규범 알아두기

지난해 8월 한국관광공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한 10가지’에서 ▲공공시설물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말기 ▲인물, 음식 등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하지 말기 등을 적시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 전 앱에서 그 나라 현지법과 규범을 알아둘 필요도 있다. 문제시 해당 국가의 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 

참고로 지난해 8월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한 10가지’ 리플릿엔 ▲공공시설물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말기 ▲인물, 음식 등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하지 말기(허가받아야 음식 촬영 가능한 곳 있음) ▲현지 식당에서 냄새가 강한 한국 음식 먹지 말기 ▲문화재 훼손하거나 낙서하지 말기 등이 적혀 있다. 

4. 영사콜센터 번호 저장하기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영사콜센터 번호를 저장하자. 콜센터는 24시간 365일 통화 가능하다. 사진/ 유튜브 'Tutorial Picks' 영상 캡처

해외여행 중 소매치기 등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병원에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땐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오 사무관은 “긴박한 일이 생기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등이 바로 생각 안 난다”며 “해외여행 시에는 (단축번호) 1번으로 영사콜센터 번호를 저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4시간 365일 통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사 콜센터의 국내전화번호는 02-3210-0404, 현지국제전화코드는 +800-2100-0404(무료)와 +800-3210-0404(유료)다. 

5. 영사조력범위 체크하기

국회는 지난해말 영사 조력 범위와 한계를 반영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해외에서도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영사조력은 세계 185개 재외공관이 해외체류 중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다. 현재 외교부는 훈령 제104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외교부 직원들이 따르고 있는 행정명령이다. 

영사조력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다. 사건 경중에 따라 조력도 달라지는데, 도난·사기 등 재산상 피해가 있다면 공관으로부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시 경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주고, 도난 물품에 여권이 포함됐다면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도 영사서비스의 일환이다.

6. 여권, 비자, 여행자보험, 사진, 각종사본 준비하기

해외여행 중 분실을 대비해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2장도 챙기자. 사본 여권에 실물 여권 같은 효력은 없다. 대신 신규 여권 발급 절차는 간소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라도 여권 사진을 담아두자. 사진/ SBS 뉴스 영상 캡처

여권은 해외여행자의 신분증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또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비자 유무를 확인 하는 것도 필수. 

해외여행 중 분실을 대비해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2장도 챙기자. 여권 사본에 실물 여권 같은 효력은 없다. 대신 신규 여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여권 사본을 챙겨야할 이유는 또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정 시간이 없으면 스마트폰에라도 여권 사진을 담아두자.

7. 낯선 사람의 수화물 운반 부탁 거절하기

해외여행 중 짐을 대신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해선 안 된다. 자칫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인천공항

구체적으로는 ▲마약을 장난감 속에 숨긴 뒤 이를 선물해 운반토록 하기 ▲사례비를 준다며 물건 운반을 부탁하기 ▲수하물 무게 한도를 초과했다며 짐을 부탁하기 ▲항공기 탑승을 못했다며 가방 대리 전달 부탁하기 ▲무료 해외여행을 보내주며 수화물 운반 부탁하기 등이다.

적발시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도 소용 없다. 일단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면 마약사범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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