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괌 신혼여행 준비과정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미국 본토는 물론 하와이, 괌 신혼여행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이스타(ESTA). 최근 이스타와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간략하게 ‘미국전자비자’로 불리는 이스타의 원래 명칭은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이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는 전자여권 소지자가 단기 출장,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최대 90일간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이스타의 경우 출구 당일 급하게 발급받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긴급승인처리가 되지 않아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스타 없이 공항에 도착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해야 한다. 허니문 전문여행사 허니문 리조트 관계자는 “최소한 4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며 “하와이, 괌 역시 미국령이므로 신혼여행 준비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여행 기간이 90일 이하여야 하며 현재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취업이나 유학, 공연, 투자, 취재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허니문리조트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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