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신혼여행 ‘미국전자비자’ 이스타 변경사항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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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신혼여행 ‘미국전자비자’ 이스타 변경사항 알고 계신가요?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8.1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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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괌 신혼여행 준비과정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최근 이스타와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진/ 허니문리조트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미국 본토는 물론 하와이, 괌 신혼여행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이스타(ESTA). 최근 이스타와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간략하게 ‘미국전자비자’로 불리는 이스타의 원래 명칭은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이다.

이스타 없이 공항에 도착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해야 한다. 사진/ 허니문리조트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는 전자여권 소지자가 단기 출장,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최대 90일간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이스타의 경우 출구 당일 급하게 발급받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긴급승인처리가 되지 않아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는 최대 90일간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 아시아나항공

이스타 없이 공항에 도착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해야 한다. 허니문 전문여행사 허니문 리조트 관계자는 “최소한 4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며 “하와이, 괌 역시 미국령이므로 신혼여행 준비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여행 기간이 90일 이하여야 하며 현재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하와이, 괌 역시 미국령이므로 신혼여행 준비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한다. 사진/ 허니문리조트

취업이나 유학, 공연, 투자, 취재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허니문리조트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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