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안전여행] 낙서, 메모, 페이지 절취 등 여권 훼손하면 출입국 거부나 구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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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안전여행] 낙서, 메모, 페이지 절취 등 여권 훼손하면 출입국 거부나 구금도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8.04.2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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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소재 대사관에서 단수여권으로 재발급받아야
여권의 페이지가 절취되거나 낙서 등 훼손된 여권을 갖고 출입국을 하다가 적발되면 출입국 거부나 구금 등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훼손된 여권을 갖고 출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에 낙서, 메모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하며,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써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체류 또는 방문 중인 경우 출입국 전 여권 손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서 출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평소에도 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필요하면 구금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 훼손에 따른 출입국 거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 소재 대사관에 방문하여 단수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단수여권 소지자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후 여행 일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해외에서 단시간 내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단수여권 발급만 가능하다.

만일, 해외 체류 또는 방문 중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대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한다. 재외공관 연락처 확인은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거나,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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