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여권 원본 미지참으로 200유로 벌금 징수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수 기자] 주벨기에대사관은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유레일패스를 휴대하고 이탈리아 철도 운영사 중 하나인 '트랜이탈리아'의 열차를 이용하던 중 신분증 원본 미소지 사유로 과태료 200유로를 징수당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유레일 한국홍보사무소 관계자는 “과태료를 징수당한 일은 흔치 않은 일이나, 유레일패스로 여행 시, 여권과 함께 유레일패스 승차권과 커버까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며 “여권은 사본이 아닌 공식 신분증(여권)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만일 이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유레일패스 규정에는 '탑승 구간 열차 요금 + 200유로를 과태료로 물어야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나라마다 달라 그 나라에서 규정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유레일패스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경우, 배낭여행객이 많아서 대부분 여권은 분실에 대비해서 짐 속에 깊숙이 보관하고 사본을 갖고 다니며, 유레일패스 커버는 없애고 유레일패스만을 지참하는 여행자가 많아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유레일 패스에는 트래블다이어리라고 부르는 기차 스케줄을 적는 란이 있다. 기차 탑승 전에 이 트래블 다이어리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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