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논란, 소속 대학 “당연 교수직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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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논란, 소속 대학 “당연 교수직 수행 불가”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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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징계 절차 시작(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 교수 논란에 해당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15일 인분 교수가 재직했던 K대학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속 기소가 돼야 징계가 가능하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구속 기소가 되면 바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K대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방침을 정하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4일 “A교수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폭행에 가담한 A씨의 제자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같음은 혐의로 구속,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분 교수는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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