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피해자 입막음 가능케 했던 1억 3천만 원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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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피해자 입막음 가능케 했던 1억 3천만 원 ‘공증’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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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구속(사진=성남중원경찰서 제공)

[트래블바이크뉴스] 소위 ‘인분 교수’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모 대학교 교수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며 “가혹행위에 함께 가담한 A씨의 제자 B씨를 구속하고, 2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10년 피해자 D씨를 만나 같이 일하게 됐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피해자 D씨를 취업시켰지만,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D씨는 15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서 “하루에 야구방망이 40대 정도는 맞았다”며 “죽고 싶어 마포대교까지 갔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D씨는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1억 3천여만 원의 공증 때문”이라며 “하루 24시간을 못 나가게 했다. 금액 공증각서를 쓰게 했다”고 언급해 주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편, 인분 교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분 교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네” “인분 교수, 엽기적이다” “인분 교수, 어떻게 교수가 됐지” “인분 교수, 결국 구속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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