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아들의 친아버지 맞다”…양육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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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아들의 친아버지 맞다”…양육비 판결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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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차영 전 대변인에 양육비 판결(사진=TV조선 화면 캡쳐)

[트래블바이크뉴스]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용기 목사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씨의 아들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라고 판결하며, “조희준 전 회장은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과 과거 양육비 2억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점, 피고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아들의 친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청구 등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조희준 전 회장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아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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