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캡슐호텔 등 숙박시설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계기…제도 개선 본격화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4일 서울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사고가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숙박시설 화재안전 기준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숙박시설 80%, 여전히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서울지역 등록 숙박시설은 총 9,022곳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가 설치된 곳은 1,813곳으로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7,209곳(약 80%)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숙박시설 바닥면적이 600㎡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 이상 600㎡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22년 법 개정 이후 강화된 것으로, 기존 시설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을 때만 적용돼 상당수 숙박시설이 강화된 기준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쪼개기 용도변경 막고 자동소화장치 의무화"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해 세 가지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첫째, 동일인이 숙박시설을 여러 차례 나눠 용도변경하며 강화된 소방기준 적용을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기존 면적과 신규 면적을 합산해 소방기준을 적용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둘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바닥면적 10㎡당 자동확산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 설치하도록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NFTC 101)' 개정을 건의했다.
셋째, 캡슐호텔과 큐브호텔, 도미토리 등 고밀도 숙박시설을 '밀집형 숙박시설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칠성 위원장 "소방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최근 발생한 캡슐호텔 화재는 촘촘하지 못한 소방법의 사각지대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였다"며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참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