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중심 의견 수렴·서울시 검토·의회 보고 체계 마련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풍납토성 보존정책이 주민 재산권과 정주환경, 이주대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 삶에 직결되는 풍납토성 종합계획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 주민 생활권이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특히 풍납동 일대 주민들은 오랜 기간 문화재 보존정책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개발 규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에 김 의원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공론화 제도를 조례에 담았다.
주민협의체 중심 공론화 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서울시가 공식 검토하고, 이를 국가유산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주민 의견과 정책 반영 추진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협의체 운영 규정도 보다 구체화됐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의견 제출 방식, 위원회 검토 과정 등을 명문화했으며,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 목소리 반영하는 첫 제도적 기반”
김규남 의원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논의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입법 성과가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제도화하는 조례가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과 재산권 보호, 그리고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가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수립될 차기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공론화가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