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거리에서 음식 먹으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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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거리에서 음식 먹으면 벌금?
  • 김채현 기자
  • 승인 2019.03.1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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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 도심 거리에서 취식하면 최대 65만원 내야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유명 관광지 트레비 분수. 이 곳에서는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유튜브 ‘성지TV’

[트래블바이크뉴스=김채현 기자] 일 년 내내 관광객으로 붐비는 이탈리아. 하지만 이 곳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12일 유튜브 채널 ‘여행닭Q버벅쓰티비’엔 ‘이탈리아 여행가서 해서는 안되는 일들(최신) 주의사항’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여행닭Q버벅쓰티비’에 올라온 영상 내용 중 일부. 사진/ 유튜브 ‘여행닭Q버벅쓰티비’

첫 번째로 언급된 주의사항은 대중교통 내에서의 취식.

유튜버는 “파리 같은 경우 지하철이 굉장히 더러워 유럽 지하철에서 취식을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에서 절대로 음식을 먹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할시 벌금은 100~300유로(한화 약 13만원~39만원)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여행닭Q버벅쓰티비’에 올라온 영상 내용 중 일부. 사진/ 유튜브 ‘여행닭Q버벅쓰티비’

분수대 주변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유튜버는 “로마에서 새로 생긴 조례”라며 “음식을 먹거나 사진 찍는다고 분수대에 올라가기, 동전 외 다른 물건 분수에 집어넣기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로마시위원회는 시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새 관광 규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코스튬 착용, 노상 음주, 떼를 지어 여러 술집을 몰려다니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오전 2~7시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도 처벌 대상. 노상 음주의 경우 그동안 일시적으로만 금지했지만 이제 영구 금지됐다. 

경찰은 해당 행위를 하다 적발된 관광객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48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재범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접근 금지된다. 영상에 따르면 벌금은 40~240유로(한화 약 5만원~31만원)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여행닭Q버벅쓰티비’에 올라온 영상 내용 중 일부. 사진/ 유튜브 ‘여행닭Q버벅쓰티비’

특히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관광도시 피렌체에선 거리에서 음식을 먹어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피렌체는 지난해 우피치 광장, 데 네리 거리 등 인파가 몰리는 거리 4곳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 적발되는 관광객에게 최대 500유로, 약 65만 원을 물리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로마, 피렌체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지난해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배경엔 관광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고 떠나는 행태를 단속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또 다른 관광도시인 베니스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비수기엔 2.5~5유로(한화 약 3천원~6천원), 성수기엔 10유로(한화 약 1만3천원)의 입장료를 받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행에는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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