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출국세 신설했지만... 일본여행 대세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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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출국세 신설했지만... 일본여행 대세 “영향 없을 것”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9.01.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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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출국세로 500억엔 확보 기대... “환율과 자연재해보다 여행수요 영향 낮아”
일본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일본을 떠나는 내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의 출국세를 걷는다. 사진/ 일본정부관광국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일본을 떠나는 내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약 1만 원)의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걷는다.

부과 대상은 2세 이상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객선과 항공기 요금에 출국세가 더해진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무려 500억 엔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해 700만 명 이상의 한국여행자가 일본을 찾았고, 일본 여행자는 약 300만 명 가까이 한국을 찾았다. 단순 계산만으로 양국을 오간 여행자로 올 한해 100억 엔 이상의 세수입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정부의 출국세 신설은 일본의 해외 관광객 증가에 있다. 일본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해외여행자수 4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일본정부관광국

이런 이유에는 일본의 해외 관광객 증가에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방일 최다방문국으로 2014년 275만 5313명에 그쳤던 방일 여행자 수가 2017년 714만 438명을 기록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2014년 1341만여 명에 머물던 해외여행자수는, 2015명 1973만여명, 2016년 2403만여 명, 2017년 2869만여 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에 있다. 더불어 오는 2020년까지 4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세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여행의 인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 여행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출국세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여행의 인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 여행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사진/ 일본정부관광국

A 여행사 일본팀 팀장은 “출국세가 신설됐지만 항공운임이나 선박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여행자가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며 “출국세가 오르는 만큼 항공료에 영향이 없진 않겠으나,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 여행사 담당자 역시 “일본 여행에 1만 원을 추가 비용이 생긴다고 해서 인기가 갑자기 식지는 않는다”며 “한국인 방일 관광객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은 환율과 자연재해로 당분간 큰 이슈가 없다면 일본 여행의 인기는 201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인 방일 관광객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은 환율과 자연재해로 당분간 큰 이슈가 없다면 일본 여행의 인기는 201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일본정부관광국

한편, 우리나라 역시 출국세(출국 납부금)를 내고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하면 1만 원, 선박을 이용하면 1000원을 부과한다. 1997년 도입해 내국인만 납부했으나, 지난 2004년 법이 개정되며 외국인도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도 출국세가 항공권, 선박요금 등 운임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 여행자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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