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해외유입 감염병 검사 대비 위해 민관 협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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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해외유입 감염병 검사 대비 위해 민관 협력 지속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4.1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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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의료계·정부·관련기관 진단검사 전문가 협의회 개최
질병관리본부는 17일,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질병관리본부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협의체는 2017년 발족 이후 정기적(반기)으로 협의회의를 개최 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조율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및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검사기능을 민간까지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진단검사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체계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 수립,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자문, 검사질관리 평가 등 진단검사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정책자문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주요 활동으로는 ‘감염병의 진단’[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4호] 기준에 근거한‘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통합 지침’ 개정 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른「감염병 진단검사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질병관리본부 고시 예정) 논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재출현·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시험·진단검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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