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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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8.04.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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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부터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와 같은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에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 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와 같은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에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되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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