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이어 관광성수기까지 '택시 단속강화'
상태바
평창 동계올림픽 이어 관광성수기까지 '택시 단속강화'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8.03.19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관광성수기, 3월~5월초까지 중점 단속 실시
서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관광성수기인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까지 계속해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항 현장 단속반. 사진/ 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서울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관광성수기(중국 노동절 : 4.29~5.1, 일본 골든위크 : 4.29~5.5)까지 계속해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 승차거부 31건, 예약등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외국어가 능통한 공무원을 채용(영어, 중국어, 일본어)해 공항과 호텔, 다중 이용 장소 등 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해 불편 사항을 수집해오고 있다. 사진은 공항 현장 단속 승객 인터뷰. 사진/ 서울시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록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여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택시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운행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