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최승언 기자] 미국은 세계에서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불법체류자들은 막아야 하지만 불법체류 의사가 없는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 관광목적의 여행자들에게 여행허가를 해주는 것이 ESTA(전자여행허가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을 여행할 때 비자를 따로 받지 않고 ESTA로 가려면 90일 이내로 여행해야 하고 관광목적의 여행자라야 한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여행 비자 대신, ESTA를 신청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단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이나 체류연장은 불가능하다. ESTA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다. 대행료는 30,000원이며 72시간 이내 승인 완료된다.
ESTA는 유효기간이 2년이다. 구비서류로 여권사본, 명함사본이며 부모이름, 자택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미국내 체류 호텔명, 비상연락처 및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eTA도 일종의 전자 여행허가제도다. 이는 비자를 대신하는 여행허가증 역할을 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 여권만 소지하면 별다른 비자 발급 절차 없이 관광목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이다.
관광 목적 입국에 한해 최고 6개월을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15일 이후로 사전 eTA(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졌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eTA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 행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캐나다 내에서 환승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eTA를 받아야 한다. 2016년 3월 15일부터 2016년 가을까지는 ETA(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여행자들이라도 기존방식대로 여행은 가능하다.
물론 유효한 여권 등 적절한 여행 서류를 소지해야 캐나다 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미리 여행사 등에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TA를 신청대상자가 아닌 이들은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캐나다 영주권자들이다. 캐나다 eTA는 대행사를 통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행료 20,000원으로 72시간 이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TA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여권사본, 명함사본 구비서류이며 인적사항에 자택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여행도시명을 기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대행 전문여행사, ASK비자를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