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ESTA, 캐나다는 eTA받아야 여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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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ESTA, 캐나다는 eTA받아야 여행할 수 있어
  • 최승언 기자
  • 승인 2016.1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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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도, 대행사 도움 받으면 3일 만에 ‘OK’
관광목적의 여행자들에게 여행허가를 해주는 것이 ESTA(전자여행허가제)이다. 미국을 여행할 때 비자를 따로 받지 않고 ESTA로 가려면 90일 이내로 여행해야 하고 관광목적의 여행자라야 한다. 사진 제공/ASK비자

[트래블바이크뉴스=최승언 기자] 미국은 세계에서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불법체류자들은 막아야 하지만 불법체류 의사가 없는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 관광목적의 여행자들에게 여행허가를 해주는 것이 ESTA(전자여행허가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을 여행할 때 비자를 따로 받지 않고 ESTA로 가려면 90일 이내로 여행해야 하고 관광목적의 여행자라야 한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여행 비자 대신, ESTA를 신청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단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이나 체류연장은 불가능하다. ESTA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다. 대행료는 30,000원이며 72시간 이내 승인 완료된다.

ESTA는 유효기간이 2년이다. 구비서류로 여권사본, 명함사본이며 부모이름, 자택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미국내 체류 호텔명, 비상연락처 및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eTA도 일종의 전자 여행허가제도다. 이는 비자를 대신하는 여행허가증 역할을 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 여권만 소지하면 별다른 비자 발급 절차 없이 관광목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이다.

관광 목적 입국에 한해 최고 6개월을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15일 이후로 사전 eTA(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졌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eTA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도 미국처럼 eTA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 여행하려면 사전 eTA(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졌다. 사진 제공/ASK비자

이에 따르면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 행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캐나다 내에서 환승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eTA를 받아야 한다. 2016년 3월 15일부터 2016년 가을까지는 ETA(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여행자들이라도 기존방식대로 여행은 가능하다.

물론 유효한 여권 등 적절한 여행 서류를 소지해야 캐나다 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미리 여행사 등에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TA를 신청대상자가 아닌 이들은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캐나다 영주권자들이다. 캐나다 eTA는 대행사를 통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행료 20,000원으로 72시간 이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TA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여권사본, 명함사본 구비서류이며 인적사항에 자택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여행도시명을 기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대행 전문여행사, ASK비자를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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