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역’에서 딱 걸리는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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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역’에서 딱 걸리는 물건은?
  • 최승언 기자
  • 승인 2016.09.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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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이상일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해야
우리나라는 400달러 이하 양주 1리터 이하 한 병과 담배 200개피 이내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들여올 수 있다. 사진 출처 /관세청블로그

[트래블바이크뉴스=최승언 기자] 중국에서 세형동검 모조품을 3만 원 정도에 주고 산 김진산씨(가명)는 세관을 통과하면서 걸렸다. 도검류이기 때문에 압류한다는 세관의 설명이었다. 김씨는 “이 날도 안선 칼인데 왜 압류하냐”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결국 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말레이시아 부족이 쓰는 장검을 사서 들고 오던 홍모씨 역시 세관에서 칼을 기증하고 만 케이스다. 세관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되고 어떤 물건들이 되지 않는 것일까? 들여왔을 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 음란물, 위폐, 모조품 등도 반출입이 금지된다.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제품도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이다. 이들을 반입하려면 별도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총기류, 도검류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다.

짐이 나오는 컨베이어벨트.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대신 체크인 해주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사진 출처/ 인천공항

마약류는 단순하게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자로 체포된다. 범죄자들이 남의 짐 속에 몰래 숨겼다가 통과하려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어 여행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대신 체크인 해주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생태계를 해치는 것들도 안 된다. 물고기, 뱀 등 동물들이나 씨앗 농산물 등이 검색대를 걸리지 않고 통과 된다면 한 나라의 생태계가 재앙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정육 식품도 막는다.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여행자도 검역 대상이다.

지카 바이러스나 메르스 등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여행자도 각 나라 검역 시스템에 따라 걸러내게 된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황열병이 있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이용항공사와 현지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므로 여행 10일전에 접종해야 한다.

총기류, 도검류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tsa

고가의 시계나 명품, 카메라 장비 등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물품들이 원래 쓰던 것이면 출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작성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세관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원래 쓰던 물품임을 증명하면 된다.

우리나라 여행자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60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넘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신 신고는 30% 감면, 몰래 반입시 40%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사치품이 아닌 담배 술 등 기호품에는 면세를 해주는 데 이것들은 나라별로 면세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400달러 이하 양주 1리터 이하 한 병과 담배 200 개피 이내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들여올 수 있다.

마약류는 단순하게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자로 체포된다. 범죄자들이 남의 짐 속에 몰래 숨겼다가 통과하려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사진 출처/flickr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산 담배 양주를 사서 외국에 들고 나갔다가 입국하는 경우든 외국에서 산 것이든 똑 같이 적용된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한다면 어떨까? 택배비 포함해 우리 돈 15만원까지는 관세 없이 통과되지만 이를 악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자주 구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역시 적발해 세금을 물린다.

또한, 두 가지  물건을 따로 구매했어도 같은 날 도착해 15만원을 넘기면 역시 세금을 물게 되므로 시간차를 두고 쇼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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