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해외에서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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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해외에서 대처법은?
  • 최승언 기자
  • 승인 2016.08.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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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신고하고 현지 경찰 접수증 받아야
여름휴가철 해외여행이 늘어감에 따라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FNB Credit Cards

[트래블바이크뉴스=최승언 기자] 지난 6월 해외여행 중 김호준 씨(47 가명)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관광 중 신용카드 소매치기를 당했다. 50여분 만에 500만 원 가까이 부정 사용된 사실을 당일 저녁 숙소에 돌아와 확인하고서야 카드사에 신고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증도 받았다.

김 씨처럼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한 후 현지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추후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한 후 현지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추후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사진 출처/트래블바이크뉴스 DB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늘어감에 따라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하고 출국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가 결제될 때마다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는 카드 분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부정사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고객의 휴대폰으로 통보하므로 휴대폰 로밍서비스에 가입하고 출국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카드 뒷면에 사용자 서명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 서명이 없으면 카드가 부정사용되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꼭 서명해야 한다. 여권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도 일치해야 한다.

카드 뒷면에 사용자 서명은 꼭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없으면 카드가 부정사용되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꼭 서명해야 한다. 여권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도 일치해야 한다. 사진 출처/FNB Credit Cards

카드사에서는 보상 시 이용자의 과실 여부도 따지므로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 기간과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용 한도를 재조정해 둔다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유럽에서는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입력 시 외부인의 시선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호의를 베풀며 접근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카드비밀번호를 노리는 카드 소매치기 조직원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현지 가맹점에서 소지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한다면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면전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TM기를 이용할 때도 복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인지도 높은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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