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 취소 위약금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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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약 취소 위약금 내야 하나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6.08.0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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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부터 마일리지로 위약금 적용, 금액은 훨씬 올라가
대한항공 측은 2008년부터 국내선에 한해 고객이 예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 1000원, 예약 부도에 대해 80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 사진 출처/ 싱가포르항공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항공권을 사놓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비행기를 타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럴 때 항공사 측에 항공권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게 된다. 문제는 출국일 전에 좌석 예약을 통보했음에도 항공사 측에서 위약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행기 표를 다른 고객에게 되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항공권의 특성상 탑승시간이 임박한 티켓일수록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함에도 굳이 위약금까지 물리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 예약 취소된 좌석을 다시 팔면 좋겠지만 재판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사진 출처/ 루프트한자독일항공

사실 과거에는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바로 환급해주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2008년부터 국내선에 한해 고객이 예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 1000원, 예약 부도(No-show)에 대해서는 8000원의 수수료(Penalty)를 책정해 왔다.

항공사 입장에서 예약 취소된 좌석을 다시 팔면 좋겠지만 재판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선 항공에 한해 내년 2017년 8월부터 항공권 발권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1년) 내 환급에는 수수료로 500마일리지를, 유효 기간이 지난 환급에는 3000마일리지를 차감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트래블바이크뉴스DB

예약 취소, 예약 부도와 관련하여 향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대한항공(KE) 측은 국내선 항공에 한해 내년 2017년 8월부터 항공권 발권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1년) 내 환급에는 수수료로 500마일리지를, 유효 기간이 지난 환급에는 3000마일리지를 차감하기로 했다.

또한 노쇼패신저에 대해서는 예약 취소 분 500마일리지에, 추가로 예약 부도금 500마일을 더 차감하게 된다. 만약 노쇼패신저가 탑승권을 재사용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신용카드로 8000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탑승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페널티를 적용해 오던 국내선과 달리 특별한 페널티 규정이 없던 국제선의 경우 올 2016년 10월 1일부터 페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사진 출처/ 영국항공

2008년부터 페널티를 적용해 오던 국내선과 달리 특별한 페널티 규정이 없던 국제선의 경우 올 2016년 10월 1일부터 페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출국장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패신저의 경우 장거리 12000마일, 중거리 700마일, 단거리 5000마일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그밖에 단순히 예약만 취소할 경우 유효기간 이후의 환급 시에만 10000마일이 차감된다.

이러한 규정도 2017년 7월까지만 유효하다. 2017년 8월부터는 규칙이 바뀌어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3000마일,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10000마일의 수수료가 차감된다. 또한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보너스 좌석 승급 변경 시 한화로 3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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