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통합 지원체계 마련…서울시도 정책 전환 필요

[트래블바이크뉴스=김효설 기자] 이준형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법 제정이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3)은 20일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정책 하나로 연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금융을 통한 투자·융자·보증 지원,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개별 조직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 제정은 현장의 노력을 국가가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출발점”
이준형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현장의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분산된 지원정책 넘어 한 단계 발전해야”
이 위원장은 서울시 역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도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개별·분산적인 지원정책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조직·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만들어야”
이준형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조직,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민과 조직,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도 사회연대경제가 서울의 민생경제와 지역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