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는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각각 282%, 276%) 급증했다.
년 도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사고 건수 |
117건 |
225건 |
447건 |
부상자(사망자)수 |
124(4)명 |
238(4)명 |
473(8)명 |
[표1] 2017~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통계(PM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