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기차 예매 ‘SRT’ 오늘이 마지막 날 ‘1인당 12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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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기차 예매 ‘SRT’ 오늘이 마지막 날 ‘1인당 12매까지’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8.09.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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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철도인 SRT, 공기업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 운행구간 차이 있어
SRT가 추석 호남선 승차권을 발매한다. 홈페이지, 모바일, 지정역에서 구매 가능. 사진/ SRT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SRT가 추석 호남선 승차권을 발매한다. 홈페이지, 모바일, 지정역에서 시행하는 이번 승차권 예매는 5일인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진행하는 철도 예매는 오는 21일(금)부터 26일(수)까지 운행하는 SRT(수서고속철도) 열차의 승차권으로 홈페이지에 70%, 역 창구에 30%가 배정됐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판매하며, SRT 지정역인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수원역, 광명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사진/ SRT

승차권은 1인 12매 한도로 예매할 수 있는데 1회 6매 이내여야 한다. 홈페이지로 예약한 승차권의 경우 5일 오후 4시부터 9일 자정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명절 승차권 예매는 SRT 회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예매를 하려면 홈페이지를 방문, 사전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지정된 예매기간 내 승차권이 소진되지 않았을 시 5일 오후 4시부터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SRT는 운행구간에 제한이 있어 경산역, 밀양역, 구포역, 서대전역, 포항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자료/ 트래블바이크뉴스DB

수서고속철도인 SRT는 2016년 12월 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민영고속철도로 민자기업인 ㈜SR이 주체이다. 한편 KTX는 2004년 4월 개통한 고속철도로 공기업인 코레일 한국철도가 운영한다.

SRT는 코레일에서 KTX보다 좌석 간 거리가 여유 있으며 전 방향이 순방향으로 설계돼 인기를 끌어왔다. 무엇보다 SRT는 특실에 항공기형 선반이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7시부터 예매를 시작한 KTX는 현재 추석기간 기차표가 소진된 상태이다. 사진/ 코레일

두 열차 간 요금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서울역~부산 기준 KTX(5만9800원)에 비해 SRT의 운임은 5만2600원으로 약 12% 싸다. 그러나 SRT는 운행구간에 제한이 있어 경산역, 밀양역, 구포역, 서대전역, 포항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또한 전주, 남원, 여수 엑스포를 아우르는 전라선 역시 운행하지 않아 KTX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7시부터 예매를 시작한 KTX는 현재 추석기간 기차표가 소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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