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선포한 ‘몰디브’ 가도 될까, 외교부 ‘여행유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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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한 ‘몰디브’ 가도 될까, 외교부 ‘여행유의’ 발령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8.02.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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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장 없이 수색, 압수, 체포, 구금이 가능. 위급 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할 것
국내 여행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허니무너가 1등으로 꼽는 신혼여행지 몰디브가 현재 큰 혼란에 빠졌다. 사진/ 몰디브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이병헌의 순박한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몰디브는 현대인이 꿈꾸는 지상낙원의 대명사다. 국내 여행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허니무너가 1등으로 꼽는 신혼여행지 몰디브가 현재 큰 혼란에 빠졌다.

AF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몰디브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지난 5일 보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한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 2015년 11월 그의 암살기도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풍전등화, 몰디브 정부는 몰디브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해 5(월)부터 향후 15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몰디브관광청

한편 경찰은 야만 대통령의 이복형제이자 마우문 압둘 가윰 전 대통령(80)을 체포했다. 가윰 전 대통령은 30년간 몰디브의 통수권자로 있다가 야당 편에서 야민 정부의 전복을 지지해온 인물이다.

몰디브 정부는 몰디브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해 5(월)부터 향후 15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전영장 없이 수색, 압수, 체포, 구금이 가능하고 공항에서 수하물 검색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여행유의’ 단계를 발령, 몰디브에 거주하거나 체류 예정인 국내여행자를 대상으로 수도 말레섬, 아두섬 방문을 자제할 것과,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정치적 언행, 현지인들의 데모 및 집회 장소 방문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에 해당하는 ‘여행유의’ 단계는 여행경보보다는 가벼운 조치이다. 외교부는 현자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주스리랑카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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