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갑질에 여행업계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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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갑질에 여행업계가 “뿔났다”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7.10.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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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 항공권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0월 18일 을지로 KEB하나은행 대강당에서 항공권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양광수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0월 18일 을지로 KEB하나은행 대강당에서 항공권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항공여행업계, 관련기관 및 소비자단체협의회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행업계와 항공사간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펴보고, 그 특별법인 대리점법과 항공사와 여행사 간 약관법 위반 등을 함께 토의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양무승 KATA 회장은 “그동안 우리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항공사와 여행사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데에 공청회 목적이 있다”며 “토론된 내용을 심층 연구하여 항공권유통체계 개선방안 등 실천 가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여 나아가겠다” 말했다.

양무승 KATA 회장은 오늘 토론된 내용을 심층 연구하여 항공권유통체계 개선방안 등 실천 가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여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현재 전체 항공권 발매 기준 85% 이상을 판매를 여행사에서 간접판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여행사의 항공권관련 응대업무는 매년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부터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던 '발권수수료 폐지'로 여행업계의 유통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공운임에 포함되었던 비용인 판매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부분에 대해 항공사의 부당이득 편취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주장이다.

항공운임에 포함되었던 비용인 판매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부분에 대해 항공사의 부당이득 편취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주장이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항공권 유통구조 및 실태에 있어 “항공사와 여행업계의 상황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소지, 공정거래법상 대리점법 위반 소지, 약관법 위반 소지 등이 우려된다”며 “항공사 등 시장참여자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인 감시와 여행업계의 권리 보호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 판매수수료 폐지가 여행사의 수익기반에 중대하고 상당수 여행사들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크다”며 “소비자의 경우도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항공사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항공사를 대신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손계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좌혜선 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 채형복 경북대학교 교수, 최용전 대진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항공권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사 등 시장참여자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인 감시와 여행업계의 권리 보호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출국납부금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출국 시 여행객에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명목으로 최근 5년 간 1조 20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는 출국수수료 명목으로 5년간 7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에 여행사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항공권의 85% 이상을 판매하는 여행사이지만, 이에 대한 업무량만 증가하고 혜택은 전무한 편”이라며 “최근 TASF(TRAVEL Agent Service fee)를 일부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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