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고차 “시장에 나온 침수차량 이렇게 파악하라”
상태바
강남 중고차 “시장에 나온 침수차량 이렇게 파악하라”
  • 최승언 기자
  • 승인 2016.12.30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침수 사고 배상’ 명기해야 ‘안전’
침수 및 사고 차량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 때에도 자동차양도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트래블바이크뉴스=최승언 기자] 연말·연초에 중고차 거래가 늘면서 중고차업계에서는 침수차량 주의보가 돌고 있다. 10월 초 남부지역에 기록적인 호우와 강풍을 몰고 온 태풍 ‘차바’로 수천 대 이상의 차량을 침수되었는데, 이 차들이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침수된 차량은 수리해도 고장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어 중고차 구매 시 조심해야 한다. 차량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부 악덕 업자들은 침수 차량을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수다.

쓰리온카 중고차관계자는 “중고차의 침수 여부를 알아보려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에서 해당 차량의 침수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카히스토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말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조회는 1건당 1,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가지만 쓰리온카에서는 카히스토리 무료조회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래도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차량은 정보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중고차는 개인 간 거래보다는 전문 자동차 카 매니저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매매업자들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 침수는 물론 사고의 여부 등 차량의 이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경우도 많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침수 및 사고 차량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때에도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에 알리지 않은 침수 사고 이력 발견 시 양도인이 환급 또는 손해배상과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증명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가 직접 침수 여부를 살펴볼 수도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안전벨트를 확인하는 것이다. 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흙, 이물질이 묻어 나오거나 변색한 경우 침수 차량으로 의심해야 한다.

침수 차량은 트렁크 바닥과 연료주입구 그리고 퓨즈박스, 시가잭, 차량 바닥 마감재 밑 등에 진흙과 부식이 보일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히터·에어컨 작동 시 퀴퀴한 냄새가 나는지도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꼼꼼히 살폈는데도 막상 구매 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를 수도 있다.

이때라도 3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