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추석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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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추석 전 시행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8.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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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동일 적용…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 인천공항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 인천공항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 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2.8.5.∼8.19.),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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