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 대사, “한국인 단기 방문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 곧 완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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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 대사, “한국인 단기 방문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 곧 완화될 전망”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0.06.03 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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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 이전에는 한해에 40만 명의 한국인 여행자 체코 방문해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체코대사는 한국인의 입국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체코의 상황을 알리면서 현재 실행 중인 단기 방문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가 곧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 주한 체코대사관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체코대사는 한국인의 입국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체코의 상황을 알리면서 현재 실행 중인 단기 방문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가 곧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 주한 체코대사관

[트래블바이크뉴스=윤서연 기자] 구스타브 슬라메취카(Velvyslanec Slamečka poskytl) 주한체코대사는 6월 2일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인의 입국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체코의 상황을 알리면서 현재 실행 중인 단기 방문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가 곧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스타브 대사는 “체코는 한국과 같이 코로나19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체코 국민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 결과 전염병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테스트 중 오직 9천여 명의 확진자만을 기록했다.”라며,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이 서서히 개선됨에 따라 체코 정부는 현재의 엄격한 여행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의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6월 2일 현재 체코 정부는 “솅겐 지역” 내 여러 국가와의 양자 협정을 따라 관광객을 위한 국경 재개방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한국인 여행자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여행객들은 입국이 가능하지 않다. 체코 보건부가 국경을 곧 개방하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체코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체코관광청
6월 2일 현재 체코 정부는 “솅겐 지역” 내 여러 국가와의 양자 협정을 따라 관광객을 위한 국경 재개방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한국인 여행자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여행객들은 입국이 가능하지 않다. 체코 보건부가 국경을 곧 개방하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체코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체코관광청

이어 “6월 2일 현재 체코 정부는 “솅겐 지역” 내 여러 국가와의 양자 협정을 따라 관광객을 위한 국경 재개방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한국인 여행자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여행객들은 입국이 가능하지 않다. 이는 6월 15일까지 비 솅겐 국가의 외국인이 유럽 연합(EU)에 입국하는 것에 대한 EU의 금지조치로 체코 보건부에서도 이 같은 여행 제한에 관련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조치가 더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체코 보건부가 국경을 곧 개방하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체코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체코는 한국인에게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코로나 팬더믹 이전에는 한해에 40만 명의 한국인 여행자가 체코를 방문해 평균 2.6일을 체류했다. 앞으로 팬더믹 상황이 점차 나아져 장거리로의 여행이 곧 재개될 것이라며, 한국인 여행객들을 귀중한 손님으로서 다시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체코는 지난 5월 26일부터는 대부분의 관광지, 레스토랑, 카페, 택시와 호텔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 규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재개하였다. 사진/ 체코관광청
체코는 지난 5월 26일부터는 대부분의 관광지, 레스토랑, 카페, 택시와 호텔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 규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재개하였다. 사진/ 체코관광청

“한국인 여행객들이 체코를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체코는 단기 체류(최대 90일 이하)하는 한국인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지난 몇 달 동안 변하지 않았다며, 비자가 필요한 학생, 근로자, 전문가, 장기 체류자와 같은 특별한 단체(관광객 제외)를 위해서 체코대사관은 비자 신청 예약을 재개했다. 그 외의 다른 여행객들은 체코 정부에 예외의 경우로 신청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체코를 방문하는 현대 그룹의 주요 직원들에 대해 이미 예외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행 금지가 해제된 후 위생, 건강 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19에 관련된 여행자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규정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한국과 체코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적용하는 규정과 유사하다. 현재, 관련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한 체코대사관은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코항공이 5월 초 단거리인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노선으로 시작해, 5월 말부터는 스톡홀롬과 부쿠레슈티의 노선을 재개했다며, 체코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과 체코 간의 항공 운항을 허가했다. 사진/ 체코관광청
체코항공이 5월 초 단거리인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노선으로 시작해, 5월 말부터는 스톡홀롬과 부쿠레슈티의 노선을 재개했다며, 체코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과 체코 간의 항공 운항을 허가했다. 사진/ 체코관광청

현재 대한항공이 체코로 운항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체코항공이 5월 초 단거리인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노선으로 시작해, 5월 말부터는 스톡홀롬과 부쿠레슈티의 노선을 재개했다며, 체코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과 체코 간의 항공 운항을 허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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