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윤서연 기자] 구스타브 슬라메취카(Velvyslanec Slamečka poskytl) 주한체코대사는 6월 2일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인의 입국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체코의 상황을 알리면서 현재 실행 중인 단기 방문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가 곧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스타브 대사는 “체코는 한국과 같이 코로나19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체코 국민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 결과 전염병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테스트 중 오직 9천여 명의 확진자만을 기록했다.”라며,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이 서서히 개선됨에 따라 체코 정부는 현재의 엄격한 여행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의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6월 2일 현재 체코 정부는 “솅겐 지역” 내 여러 국가와의 양자 협정을 따라 관광객을 위한 국경 재개방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한국인 여행자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여행객들은 입국이 가능하지 않다. 이는 6월 15일까지 비 솅겐 국가의 외국인이 유럽 연합(EU)에 입국하는 것에 대한 EU의 금지조치로 체코 보건부에서도 이 같은 여행 제한에 관련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조치가 더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체코 보건부가 국경을 곧 개방하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체코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체코는 한국인에게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코로나 팬더믹 이전에는 한해에 40만 명의 한국인 여행자가 체코를 방문해 평균 2.6일을 체류했다. 앞으로 팬더믹 상황이 점차 나아져 장거리로의 여행이 곧 재개될 것이라며, 한국인 여행객들을 귀중한 손님으로서 다시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체코를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체코는 단기 체류(최대 90일 이하)하는 한국인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지난 몇 달 동안 변하지 않았다며, 비자가 필요한 학생, 근로자, 전문가, 장기 체류자와 같은 특별한 단체(관광객 제외)를 위해서 체코대사관은 비자 신청 예약을 재개했다. 그 외의 다른 여행객들은 체코 정부에 예외의 경우로 신청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체코를 방문하는 현대 그룹의 주요 직원들에 대해 이미 예외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행 금지가 해제된 후 위생, 건강 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19에 관련된 여행자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규정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한국과 체코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적용하는 규정과 유사하다. 현재, 관련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한 체코대사관은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이 체코로 운항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체코항공이 5월 초 단거리인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노선으로 시작해, 5월 말부터는 스톡홀롬과 부쿠레슈티의 노선을 재개했다며, 체코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과 체코 간의 항공 운항을 허가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