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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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했다면?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12.2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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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발급 받아 출국할 수 있어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해도 단계별로 대처방법을 알아둔다면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2018년 10월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해외출국자수가 2,300만 명을 넘어 작년 대비 9.3%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출국자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중에서도 해외여행의 필수품인 중 여권을 해외에서 분실하는 것은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다.

여권분실은 해외에서의 신분확인이나 이동은 물론 한국으로 귀국하는 데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계별로 대처방법을 알아둔다면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서 받아야 

여권을 분실했다면 가장먼저 현지 경찰서에 방문해서 여권을 분실했다는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각국의 재외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경찰서에서 확인받은 ‘분실신고서’를 꼭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분실신고서’발급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신고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여행자에게는 현지 경찰서를 방문하고, 외국어로 적힌 서류를 직접 작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현지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여 분실신고서 작성을 도와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권재발급’인지 ‘여행증명서’를 받을 것인지 정해야

가까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방문한다. 여기서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 하나가 ‘여권재발급’을 받을 것인지, ‘여행증명서’를 받을 것인지 정해야한다.

여행을 계속 해야 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야 한다면 ‘여권재발급’을 신청하고, 이제 귀국해야 한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낫다.

‘여권재발급’은 국가에 따라서 1주~2주정도 소요되고 ‘여행증명서’는 당일~3일정도 소요된다.

빨리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권재발급’은 귀국 후에 진행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필요서류는 분실신고서, 여권용사진 2장, 신청서, 신분증, 항공권이 필요하다.

출국용 비자 받아야 하는지 출국전 확인해야 

여기서 한 번 더 체크사항이 있다. 서류를 챙겼으니 공항으로 가서 출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태국, 베트남 등 국가에서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출국용 비자를 받아야 한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문의하여 출입국사무소의 방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출입국사무소를 들려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공항에 가서 바로 출국해도 된다.

한편, “든든한여행”의 고객팀장은 한국에서 미리 휴대전화로 여권의 사진과 정보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찍어 간다면, 현지에서 행정업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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