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안 매도 운전자가 범칙금 문다 ‘전 좌석 안전띠’ ‘자전거 헬멧’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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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안 매도 운전자가 범칙금 문다 ‘전 좌석 안전띠’ ‘자전거 헬멧’ 의무화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8.10.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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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는 홍보기간, 본격 단속은 12월부터
경찰청은 지난 27일, 고속도로는 물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 임요희 기자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10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고속도로는 물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수준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승객이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가 과태료 문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사진/ 임요희 기자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위반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11월까지는 홍보기간이며 본격 단속은 12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택시, 버스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사지 주차 시 고임목 받치거나 핸들 돌려놔야

경사지에 주차 시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사진/ 임요희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경사지에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에 대한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경사지에 주차 시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일반 도로는 물론 아파트,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도 해당된다.

자전거도 음주 단속, 헬멧은 기본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사진/ 임요희 기자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법도 강화됐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이 3만원이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아울러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 도로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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