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온누리여행사, 더좋은여행 폐업” 피해구제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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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온누리여행사, 더좋은여행 폐업” 피해구제 신청 어떻게?
  • 양광수 기자
  • 승인 2018.09.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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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 통해 피해구제 절차 이뤄져... 우편접수 오는 11월 9일까지
e온누리여행사와 더좋은여행이 폐업하며 여행을 준비했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보상절차에 나서고 있다. 사진/ 인천공항

[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e온누리여행사와 더좋은여행이 폐업하며 여행을 준비했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공격적인 마케팅과 홈쇼핑, 소셜커머스를 활용해 여행자 모객에 나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보상절차에 나서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온누리여행사는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원, 영업보증보험 5000만 원 가입되어 있고, 더좋은여행 역시 기획보증보험 2억 원, 영업보증보험 6500만 원에 가입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여행사가 폐업 시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보험에 가입한 여행사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여행업 보험에 가입한 여행사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두 업체의 경우 일반여행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가 이뤄진다.

두 업체의 경우 일반여행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가 이뤄진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이미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자체 공지와 미디어를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접수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신고 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며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 피해사실확인서, △ 여행계약서, △ 여행일정표, △ 입금영수증원본(은행대조필 확인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서 포함), △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경찰서 등), △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예약내역서, 바우처 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등으로 여행일정과 상품결제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사실확인서 양식 및 상세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여행피해공고 클릭하고 여행피해신고공고의 (주)이온누리여행사 또는 더좋은여행(주)을 각각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절차는 한국여행업협회가 여행피해공고 및 피해신고접수(61일간) 후, 제출서류검토 및 보험회사 보상청구한다. 이를 보험회사 서류심사를 결정해 보험회사가 한국여행업협회에 지급통보하며, 최종적으로 한국여행업협회가 피해신고인에게 피해대금 지급된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접수 시 우편접수가 원칙으로 관련서류 도착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피해신고기간와 서류심사기간으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보상까지는 대략 6~8개월 정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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