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양광수 기자] e온누리여행사와 더좋은여행이 폐업하며 여행을 준비했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공격적인 마케팅과 홈쇼핑, 소셜커머스를 활용해 여행자 모객에 나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보상절차에 나서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온누리여행사는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원, 영업보증보험 5000만 원 가입되어 있고, 더좋은여행 역시 기획보증보험 2억 원, 영업보증보험 6500만 원에 가입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여행사가 폐업 시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보험에 가입한 여행사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여행업 보험에 가입한 여행사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두 업체의 경우 일반여행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가 이뤄진다.
이미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자체 공지와 미디어를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접수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신고 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며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 피해사실확인서, △ 여행계약서, △ 여행일정표, △ 입금영수증원본(은행대조필 확인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서 포함), △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경찰서 등), △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예약내역서, 바우처 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등으로 여행일정과 상품결제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사실확인서 양식 및 상세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여행피해공고 클릭하고 여행피해신고공고의 (주)이온누리여행사 또는 더좋은여행(주)을 각각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절차는 한국여행업협회가 여행피해공고 및 피해신고접수(61일간) 후, 제출서류검토 및 보험회사 보상청구한다. 이를 보험회사 서류심사를 결정해 보험회사가 한국여행업협회에 지급통보하며, 최종적으로 한국여행업협회가 피해신고인에게 피해대금 지급된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접수 시 우편접수가 원칙으로 관련서류 도착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피해신고기간와 서류심사기간으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보상까지는 대략 6~8개월 정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