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전여행] 유럽, 중국 등 홍역 유행 … 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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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유럽, 중국 등 홍역 유행 … 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8.07.1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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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최근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 전 예방접종을 마치고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최근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 전 예방접종을 마치고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이들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전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미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해당 국가 확인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 질병-국가별 정보 참고)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에 코플릭 반점(Koplik spots)에 이어 특징적인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유행이 지속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발생률이 높다.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유행이 지속하고 있다. 사진/ 루마니아관광청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도 국외 유입으로 인해 학교(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 확진 환자 총 3명 발생)와 의료기관(중국 거주 한국인이 감염상태에서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확진, 의료기관 접촉자에서 추가 2명 발생하여 총 3명 발생)에서 집단유행이 발생하였으나 각 3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환자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출 전 MMR(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백신을 2회 모두 접종 완료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발생률이 높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예방 접종력 확인(과거 홍역을 앓았던 경우, 홍역 항체가 양성인 경우 또는 만 51세 이상이면 접종 불필요) 결과,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6∼11개월 접종 시 생후 12개월 이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하며, 2차 접종은 권장 접종일정(만4∼6세)에 접종 완료할 것)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확인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예방 접종력 확인결과에 따라 MMR 백신의 2회 접종 완료를 강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MMR(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 백신을 2회 모두 접종 완료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보건 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자료원: 2016년 전국 예방 접종률 현황, 2017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1차 97.8%,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으면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며, ▶귀가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내에 홍역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담당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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