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11월부터 현금성 자산 반입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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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11월부터 현금성 자산 반입 규정 강화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7.07.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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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 MOP120,000.00 이상시 별도 세관 신고
11월부터 마카오의 현금성 자산 반입 규정이 강화된다. 사진/ 마카오정부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마카오 세관은 오는 11월 1일부터 마카오로 반입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MOP120,000.00(한화 약 1800만원 상당) 이상일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소 MOP1000부터 최대 MOP50만(한화 약 15~750만원)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법령은 마카오를 통한 돈 세탁 및 테러자금 운반 등을 방지하고 마카오 금융 안전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으며 의회의 투표를 통해 입법, 지난 6월 12일 제 24회 ‘마카오 특별공보’에 게시되면서 실효 예고됐다.

신고 대상에는 현금, 여행자수표, 일반수표, 어음, 지급지시서(출납명령서), 차용증(약속어음)이 모두 포함되며 신고자는 완성된 신고서를 레드 채널(Red Channel, 세관신고)에 제출하면서 해당 자산의 반입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범위에 금과 기타 귀금속, 보석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령은 최종목적지를 향하는 도중 마카오에 스탑오버하는 항공, 선박 및 기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도 적용된다.

마카오세관 및 입법부는 이번 법령이 마카오에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마카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마카오특별행정부에서는 모든 여행자와 거주자가 해당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일련의 홍보 활동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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