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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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의무화 시행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6.11.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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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이용 여행객들은 필수로 신청 뒤 승인 받아야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가 오는 10일부터 의무화된다. 캐나다관광청에 따르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필수로 eTA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단, 육로나 수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 출처/트래블바이크뉴스 DB

[트래블바이크뉴스=김지현 기자]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가 오는 10일부터 의무화된다.

8일 캐나다관광청에 따르면 그 동안의 관용기간이 끝나고,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필수로 eTA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육로나 수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월 10일 이후에 eTA를 소지하지 않고 캐나다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캐나다 입국 전 eTA를 받아야 한다. eTA는 캐나다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 신청 및 승인 받는 것을 추천한다.

eTA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캐나다 달러 $7달러이다. 유사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여권 또는 전자여권 모두 신청 가능하니 구여권 소지자는 전자여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필요하다.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의 여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자면제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을 위해 단기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

해당 이중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허가를 받으면 캐나다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과 같이 캐나다 여권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여권으로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이 단기 보완책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서 받은 시민권이 있고 급히 캐나다로 가야 할 경우(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여행일로부터 4일간 유효하다. 이 단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은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적절한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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