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관세 상식. 모르면 큰일 나는 여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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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관세 상식. 모르면 큰일 나는 여행 팁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6.07.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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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터 반입 금지 품목까지 해외여행 필수 지침
해외여행시 관세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간다면 쇼핑에 될 수도 있다. 사진 출처/ 관세청

[트래블바이크뉴스=장은진 기자] 해외여행의 묘미 중 하나가 바로 쇼핑이다. 그러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구입한 것들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아 미리 숙지해 피해 볼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 휴대품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대표적 사례로 해외에서 구입할 물품의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뽑을 수 있다. 이는 면세 한도와 일치해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600달러와 별도로 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이상일 경우 관세가 붙는다. 특히 주류의 경우 한 병이라도 ‘1L’ 또는 ‘400달러’ 초과이라면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면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 관세청

면세범위를 초과한다고 무조건 다 비싸지는 않다.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가보다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다.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감면 혜택이 최대 30% 적용된다. 15만 원 한도가 붙지만, 구매 한도가 최대 3000달러, 한화 약 343만 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혜택이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40%의 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자진신고는 ‘필수’라고 보는 것이 좋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반입되지 않는 물품도 있다. 음란물을 비롯해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과 변조품은 반·출입이 금지된다. 일명 ‘짝퉁’이라고 불리는 명품들도 이에 해당해 세관 적발 시 문제가 된다.

또한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국제 협약에 따라 규정된 동식물과 관련된 제품들도 반입할 수 없다. 이들을 반출입하려면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명 ‘짝퉁’이라고 불리는 명품들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반입되지 않는다. 사진 출처/ 관세청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 대상에 해당한다. 면세점은 출국장 밖에 땅으로 세금이 붙지 않는 공간이다. 이는 해외면세점뿐만 아니라 국내 면세점도 해당한다. 많은 이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관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직도 관세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면 관세청 프로그램 이용을 추천한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은 관세 대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될 세금도 알 수 있다. 때문에 처음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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