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 가지는?
상태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 가지는?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0.03.09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퍼스널모빌리티 대중화에도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 인식 이용자 적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이 동력을 사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생활 속 이동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 삼천리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이 동력을 사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생활 속 이동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 삼천리자전거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개인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이 동력을 사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생활 속 이동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일상화 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올바른 이용 상식을 공개한다.

교통체증이나 대중교통 과밀화 등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욱더 편하게 이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중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해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6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1인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는 경우가 많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 가능한 도로부터 면허 유무까지 이용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먼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사진은 팬텀마이크로. 사진/ 삼천리자전거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사진은 팬텀마이크로. 사진/ 삼천리자전거

1. 파스 방식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평일 지하철 이용할 수 있어

'페달 보조'(PAS·파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정부의 자전거 이용 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 방식’이면서 전동기 작동 최고 속도가 25㎞/h 미만이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다수 출시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출시된 파스 형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법적 허용 최고 속도인 25km/h까지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 속도를 넘을 경우 자동으로 전력의 도움 없이 자가 페달링으로 주행하게 되어 있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주행하는 ‘스로틀’ 방식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만 주행이 허용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접이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평일에도 지하철 승차가 가능해 바쁜 경우 대중교통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자전거의 휴대 승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허용되는 반면, 접이식은 평일에도 상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음으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자전거 기업으로 올해 전동킥보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 사진은 신제품 ‘데프트 30’. 사진/ 삼천리자전거
삼천리자전거는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자전거 기업으로 올해 전동킥보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 사진은 신제품 ‘데프트 30’. 사진/ 삼천리자전거

2.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청소년 이용 불가, 현행법상 일반도로로만 주행 가능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25㎞/h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만 타도록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100% 전기로만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통행할 수 없다.

또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은 킥보드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제동성능, 주행 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갖춘 제품이어야 하고 2020년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전동킥보드의 최대무게가 30kg으로 제한되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에는 생소한 법규들이 많음으로 여러 법규를 잘 지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 삼천리자전거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 삼천리자전거

3. 퍼스널 모빌리티티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 이용 시 헬멧 착용 필수

퍼스널 모빌리티티 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도 도로로 주행해야 하는 만큼 안전 용품을 갖추고 타는 것이 필수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용품인 헬멧은 머리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와 헬멧 사이에 공간이 남지 않도록 착용해야 헬멧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사이즈 조절 다이얼을 이용해 헬멧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야간 라이딩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충격 흡수를 위한 패드가 적용된 장갑을 착용하면 좋다.

한편,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비롯한 이용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