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공탁금 400만원…”피해자에 1억 3천만원 각서 쓰게 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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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공탁금 400만원…”피해자에 1억 3천만원 각서 쓰게 하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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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공탁금(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 피해자가 법원 공탁금 소식에 울분을 토했다.

최근 인분교수 장모 씨(52)가 최근 법원에 공탁금 400만원을 맡기고 피해자 A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A씨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분교수가 법원에 공탁금 400만원을 맡겼다는 공문을 보내와 내역을 확인해 봤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분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고 언급한 뒤 “70만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줬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알려진 체불 금액만 6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인분교수 장모 씨는 피해자 A씨가 가혹행위에 대해 발설 및 신고를 우려 20여회에 걸쳐 1억 3000여 만원에 달하는 지급 각서까지 받은 바 있어, 이번 공탁금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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