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공탁금 공문에 발끈…”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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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공탁금 공문에 발끈…”참을 수 없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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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논란(사진=채널A 방송화면)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가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13일, 성남중원경찰서는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인분교수 A씨는 제자 B씨를 자신의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 B씨가 일처리에 미숙하자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분교수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지연 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피해자 A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서 “계산해 보니 위자료는 1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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