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400만 공탁 중 위자료가…” 울분
상태바
인분교수 피해자, “400만 공탁 중 위자료가…” 울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분교수 위자료 논란(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에 울분을 토로했다.

최근 구속된 인분교수 장모(52) 씨는 피해자 A씨에게 공문을 발송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 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 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계산해 보니 위자료는 1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고 밝히고 “어머니께서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거냐’고 눈물을 흘리셨다” 고백했다.

한편, 인분교수 장모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