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변호사도 사임, 피해자 “공탁금 공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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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변호사도 사임, 피해자 “공탁금 공개 이유는”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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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공탁금 논란(사진=성남중원경찰서 제공)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 장모 씨(52)의 변호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인터뷰한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공탁금 금액이 400만원이면, 나머지 금액이 130만 원 정도”라며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원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어머니가 ‘흉터와 이런 것들이 고작 130만 원이냐’고 울분을 토하셨고, 이를 보고 참을 수 없어 관련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인분교수 장모 씨(52)의 변호사가 전날 사임계를 제출해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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