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에 물리적 폭행 이어 ‘공탁금으로 두 번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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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에 물리적 폭행 이어 ‘공탁금으로 두 번 상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7.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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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논란(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트래블바이크뉴스] 인분교수 당사자인 대학 교수 A씨가 법원에 공탁금 400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분교수 A씨가 공문을 통해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을 제시했다. 공탁금 400만 원 중 미지급 급여가 249만원, 지연손해가 1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환산할 경우 130만 원 정도가 위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B씨는 “보통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며 미지급 급여가 최소 600만 원은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어머니가 울분을 토하고 우셔서,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성남중원경찰서는 대학 교수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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