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여행] 해외여행 준비하기 ①여권 만들기, 비자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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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여행] 해외여행 준비하기 ①여권 만들기, 비자 발급받기
  • 임요희 기자
  • 승인 2017.07.1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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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ESTA, eTA는 어떻게 다를까? 신청 기간과 장소, 비용
해외여행은 옆 동네 가듯 훌쩍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권도 만들어야 하고 비행기표도 예매해야 한다. 사진/ 유레일그룹

[트래블바이크뉴스=임요희 기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휴가! 해외여행을 꿈꿔온 대학생부터 업무에 쫓겨 꼼짝달싹 못했던 직장인까지 이 땅을 떠날 생각에 가슴이 부푼다.

해외여행은 옆 동네 가듯 훌쩍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권도 만들어야 하고 비행기표도 예매해야 한다. 짐도 싸야 하고 공항 이용법도 알아야 한다. 나라에 따라 비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한 해외여행!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여권, 비자, 이스타는 어떻게 다를까

여권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다. 사진/ 픽사베이

여권(passport)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다. 여권에는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서명,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분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라고 보면 된다.

한편 비자(visa)는 해당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얻는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한다. 여권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면, 비자는 자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비자를 발급하는 목적은 불법체류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적으로 신망이 두터워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를 포함해 170개국에서 비자 없이 입국을 허락하고 있다.

한편 미국여행을 하려면 이스타(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가 필요하다. 이스타란 비자 면제를 받는 국가의 시민이 미국여행에 앞서 미국에서 이를 허락하는 허가증으로 직업, 소득, 방문목적 등을 심사해서 발급하게 된다. 한편 캐나다에는 비슷한 개념의 이타(eTA) 제도가 있다.

여권은 가까운 구청에서 만든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의 여권민원실을 찾아가야 한다.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DB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의 여권민원실을 찾아가야 한다. 이때 꼭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일 필요는 없다. 성동구에 살아도 강남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발급하는 모든 여권은 칩이 부착된 전자여권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 신분증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25세에서 37세 이하의 남성이라면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4세 미만이라면 서류는 따로 필요 없다. 기타 18세에서 37세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내지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

여권을 만들 때는 소정의 비용이 드는데 유효기간 10년에 48면짜리 여권일 경우, 5만3000원의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24면짜리 여권의 경우 가격은 5만 원으로 내려간다.

보통 여권을 만드는 데는 사흘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시간이 없어 본인이 못가고 대리인을 보내 만들 수 있을까. 답은 노다. 아무리 지체 높으신 사장님이라고 해도 직원을 시켜서 여권을 만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이스타 발급은 사흘 전에 마쳐라

이스타는 미국행 비행기나 여객기를 타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다. 사진/ 뉴욕관광청

미국은 2009년 1월 12일을 기해 비자 면제 국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허가 자격을 주고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타(ESTA, 미국 여행 허가서)는 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스타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한 사전승인제다. 때문에 이스타가 미국 입국을 반드시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스타의 신청 절차는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미국토안보국(DHS)에 의해 운영된다. 미국은 최소한 출국 72시간 전에 이스타를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ESTA 신청서 승인이 거부될 경우 B-1 방문비자 혹은 B-2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스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스타 온라인 홈페이지를 방문, ‘이스타 신청서’라 쓰인 초록색 글자를 클릭,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결제(14달러)가 완료되면, 이메일로 ESTA 번호를 받게 되는데 미국령인 하와이를 여행할 때도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스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스타 발급 대상은 세계적으로 37개 비자 면제 국가 시민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필수로 이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사진/ 캐나다관광청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도 전자여행허가제도인 이타(eTA)를 실시하게 됐다.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필수로 이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단 육로나 수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이타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증 역시 이타 홈페이지를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이스타와 마찬가지로 출국 72시간 전에 발급받는 게 좋다. 온라인 신청서는 저장이 불가능한 서식이므로 기재할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타 발급에는 7캐나다달러의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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