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서초경찰서가 반포한강공원에 '자전거 교통법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종로5가 광장시장 맞은 편에도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가 혜화경찰서 이름으로 걸려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는 날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전거 사망사고가 한 해에 30명이 넘는다는 통계 발표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행하는 단속이다.
경찰청, "자전거 운전자 보호와 사망사고 예방 위해 2개월간 특별 단속"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자전거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는 이유는 자전거 운전자 보호는 물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30일까지 '10일'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반포한강공원과 광장시장 맞은 편에 걸려있는 플래카드에는 '자전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이라고 제목과 함께, 단속 대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행위, 보행자 보행방해' 등이라고 적혀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0일'이라는 짧은 계도 및 홍보기간과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시설 확충 없이 무조건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횡단행위, 즉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조항은 경찰과 자전거 운전자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예상되는 항목이다.
서울시의 횡단보도는 2014년 6월 현재 총 32,25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곳은 1,711개다. 전체 횡단보도 중 5.3%만이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도봉구 등은 자전거 횡단도가 10개 미만이며, 금천구는 자전거 횡단도 자체가 없다. 자전거 횡단도가 그나마 10% 이상 설치된 곳은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등으로 이들 지역은 주변에 자전거도로와 연계된 곳이다.(위의 도표 참조)
생활자전거를 타는 동대문구의 김경민(가명)씨는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권장해야 하는 시점에 범칙금 부과를 통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중구의 또 다른 자전거 동호인은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전에 고지를 해야지 고작 '10일'만 알리고 범칙금 부과를 한다는 것은 약자인 자전거 운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은 설치할 수 없어, 중구 3개, 종로구 8개, 동대문구 4개의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다. 횡단보도는 중구 1,282개, 종로구 967개, 동대문구 1,164개가 있다.
자전거 횡단도도 제각각이다. 을지로의 경우는 '손수레길자전거', 광장시장 앞에는 '자전거횡단로'라고 적혀있다. 둔촌사거리는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표시가 그려져 있다. 최근에 시공된 자전거 횡단도는 바닥에 색깔을 입혀 '자전거 횡단도'를 구분하고 있다.
자전거문화발전연구소 김재웅 소장은 "독일의 경우 자전거의 충돌 방지를 위해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에 좌, 우측통행을 구분해 놓고 있다"며 "자전거 교통법규 단속보다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정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