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바이크뉴스] 조용식 기자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는 5월부터 자전거 교통법규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 횡단,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을 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전거 운전자 대부분이 보행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인도를 주행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오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5~6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양천구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와 정상 운행하는 택시 간 충돌로 자전거 이용자인 71세의 남성이 병원치료 중 사망한 사례를 발표하며, "전체 자전거 사망자 수 93건 중 자전거와 차로 인한 사망이 7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자전거 사망자 수를 분석해 보면, 자전거 사고의 절반 이상이 고령 운전자(65세 이상)로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편도 2차로 이상 대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고 있어 자전거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파, 동대문, 영등포, 강서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자전거 사망사고 또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대문, 혜화, 강남구 등은 지난 3년간 자전거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로 특별한 단속을 펼친 바 없으나, 자전거 운전자 보호는 물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교통사고 시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항상 안전운행하고, 특히 운행 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헬멧착용과 후미등 설치 등 안전 장구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