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북한 활동에 동조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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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북한 활동에 동조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어”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5.09.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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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징역 12년. 사진 출처/ MBC 뉴스화면 캡처

김기종 징역 12년

[트래블바이크뉴스]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를 습격한 김기종이 징역 12년을 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정확히 얼굴과 목 등 특정 부분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했던 김기종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 주장에 호응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 연계성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에게 습격해 상해를 입혀 구속 됐다.

그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김기종은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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